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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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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oio2525
작성일 2007-04-2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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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옥외광고사업 이루어져야-민주당 손봉숙 의원-

이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옥외광고사업 이루어져야-민주당 손봉숙 의원-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의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관련 업계들이 초조해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3개, 그 중에서도 행정자치부의 유력한 검토 대상에 올라와있다고 전해지는 법안 중의 하나가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이에 본지는 민주당 손봉숙 의원에게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먼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게 된 배경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그동안 광고 산업을 의정활동의 주력분야로 다루며 활동해 왔다. 그러던 차에 각종 국제대회조직위원회의 재원 마련을 위한 특례옥외광고사업이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어 왔고, 이 특례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정치인 및 고급관료들이 불명예스러운 시비에 휩싸여 온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비리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특례 옥외광고정책상의 구조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옥외광고특별법이 지금까지 연장되어 오는 동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꽤 많았을 것 같다. 관련 법안에 대한 자료 수집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다시피 각종 국제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1~2년 전에 조직되어 3~5년간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해산되는 조직이다. 기구가 임시적이다 보니 관련 문건이나 실무자를 찾기가 무척 어려웠다. 담당 보좌진이 국가기록물 보존소에서 제출받은 20년 치 몇 박스 분량의 문건을 일일이 다 검토하여 분석한 자료들이다.

▶체육단체의 감독기관인 문화관광부는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 경관 조성에 지원한다’는 조건을 들어 체육단체의 옥외광고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반면, 현재 옥외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권이 있는 행자부에서는 특별법 광고물도 행자부 소관법률인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단순히 행자부를 편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행정자치부가 국가 옥외광고사무 자체를 소관하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지 국가 옥외광고 사무는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국제 대회도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향후 각종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재원이 필요할 때에는 행정자치부가 해당 기간 동안 이를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다. 국제적 규모의 행사에 대하여 일절 모른 체하라는 식의 법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된 체육단체가 사업의 연계성이 없는 옥외광고 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행정업무 체계상으로 볼 때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특별법 형식을 유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본법에 근거한 기준을 마련하여 옥외광고물들을 통합관리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아는데 일반법 형태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특별법에 근거해서만 허용 가능했던 기존 광고 시설물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현행 일반법에서도 공공기금 조성을 위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되, 해당 사업에 대한 엄격한 조사, 분석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 절차규정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특별법 옥외광고물이 처음부터 특례시설물이라는 꼬리표를 통해 탄생하여 광고시설물의 설치방법, 대행사업자 선정과정, 광고단가 산정 등 대부분의 사업 진행이 음성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본질은 더 이상 이러한 시설물들이 몇 개의 특정 업체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전유될 수 없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데에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발의된 3개의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은 어떤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법안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본인이 발의한 법안은 이미 정부 간 협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내에서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4월 임시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의한 법안에서 옥외광고물의 소유와 관리, 운영 등을 총괄하는 한국옥외광고진흥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아직, 옥외광고진흥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본인이 제안한 법률에는 옥외광고진흥원의 설치와 업무내용에 대한 근거규정만 나타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옥외광고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우선 옥외광고물의 적정한 수량과 규격 등에 대한 조사·분석 작업이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경기권역 내에 기금조성용 광고시설물을 과연 몇 개나 설치하는 것이 적정하며, 어느 정도의 규격으로 하면 적절한지, 표현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분석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하자는 것이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운전자의 주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옥외광고시설물의 규격, 이격거리, 개수 등이 어느 정도인지는 고려치 않고, 몇 개의 옥외광고시설물을 허가해야 원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지만 고려했던 지난 시절의 우(愚)는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옥외광고특별법은) 보행자나 주행자인 국민을 전혀 고려치 않는 독단적인 행정의 산물 그 자체였다.

<<2#C>>

▶86아시아경기대회에서부터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이르기까지 옥외광고특별법을 통해서 총 2,500여 억 원의 공적 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일부에서는 비록 편법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연장된 특별법이지만, 국가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 합법적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옥외광고특별법의 순기능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순기능이라고 해봤자 (각 대회 당)몇 백 억 원에 달하는 기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기능은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첨단 옥외광고 시설물을 선보였다고는 하지만 그 수혜는 몇 개 옥외광고대행업자만이 독점해왔던 것이며, 대다수의 옥외광고 대행업자들은 접근조차 어려워 국내 옥외광고시장을 왜곡하고 양극화하였다.

▶옥외광고특별법이 만료된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해 주무부처였던 문광부나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 감독했던 행자부 및 국회의 늦은 대응으로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자부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 옥외광고 사무를 행정자치부가 소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예외적인 광고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승인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각 시군구청에 맡겨놓은 상황 자체가 역설적이다. 행정자치부가 특례광고물이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수수방관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다소 뒤늦었지만, 행정자치부가 국가 옥외광고 사무전반의 주무 부서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별법 및 국가 등의 상업광고에 대한 허용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갈수록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선호하는 현 상황에서 광고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위축될 우려는 없는 것인가?

-상업광고에 대한 허용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광고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요건 및 절차의 강화문제는 주로 시설물의 안전성이나 환경친화성, 그리고 경관친화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충족된다면 창의성과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한다.

▶현재 20년이 넘게 이어져 온 기금조성 옥외광고물들에 대해 완전 철거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발의되고 있는 다른 법안들로 대체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완전한 철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가?

-애초에 한시법은 대체될 필요가 없는 법이다. 한시법은 말 그래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사라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대체 법안의 유무와 상관없이 법은 종료되며 시설물도 철거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은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의 법률 지원을 받아가며 진행하고 있는 현 옥외광고물 철거집행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 논리로 보면 특별법 자체가 한시법이기 때문에 철거 자체에 대해 이의를 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릴 때 목격되는 주파수 안내 광고나 담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같은 불법임에도 철거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인은 주파수 광고에 대해서도 분명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분명히 지적하였고, 문화관광위원회 수감기관인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이 시설물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인이 질의한 직후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3자간 부처 협의를 통해서 현재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물은 당장 철거하며, 이것도 불법이지만 도로점용허가만을 받은 시설물도 허가기간 이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답변까지 들은 바 있다.

▶발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옥외광고의 운영 및 수익주체를 행자부와 각 지자체로 지정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옥외광고특별법을 통해 운영되던 사업 방식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의하면, 국가 옥외광고 사무는 모두 행정자치부와 각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을 투명하게 잘 운영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면 지자체 경관개선이나 옥외광고문화 및 산업의 진흥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특정 시기에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피뉴스 2007-04-02 (6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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