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용 공개 아이디 : guest, 비밀번호 : 1234
   
내용없음9
내용없음10

회원등록 비번분실
News
HOT menu
포인트순 글등록순 새내기
관리자 0  
손님 0  
염지연 0  
정일철 0  
5 백승환 0  
6 김현아 0  
7 최주환 0  
8 이성진 0  
9 이한수 0  
10 한세만 0  
11 김양옥 0  
12 윤지섭 0  
13 박병조 0  
14 강미정 0  
15 유지욱 0  
cache update : 30 minute

전체방문 : 82,462
오늘방문 : 31
어제방문 : 87
전체글등록 : 952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
댓글및쪽글 : 9


  business news
관련업계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13 09:18
홈페이지 http://www.samto.com
ㆍ추천: 0  ㆍ조회: 5652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8월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에서 행정용 현수막 철거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12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도시를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청 앞 도로에서는 설치된 시정 홍보선전탑을 철거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이는 행정기관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시는 이를 계기로 광고물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

서울시가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 마련한 방안은 7가지. ▲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선정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조성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제정 운영 ▲ 무질서한'불법간판 단속'강화 ▲ 도시경관을 저해하는'옥외 간판개선'▲ 광고문화에 대한'시민의식 개선' ▲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 개선'등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55개 노선 331km)가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돼 자치구, 시교육청 등의 현수막이 사라진다.

2008년부터는 참여대상이 경찰서, 세무서 등 중앙기관과 정부산하 단체로 늘어나고, 2008년 7월부터는 6차로 이상 도로변까지 확대된다.




또 서울시내 10차로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먼저 2008년부터는 10차로 이상 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총 25개 노선 281km이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로 조성되고, 2008년 7월부터는 8차로 이상(55개 노선 331km) 도로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도 제정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사·문화구역, 관광특구, 상업중심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권역별 간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은평·왕십리 뉴타운 등 25개 재정비촉진지구와 청량리촉진지구 등 8개 균형발전촉진지구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또 올해 5곳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시에도 적용된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 조성…연차적으로 10개소 확대 추진

시는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를 벌인 뒤 내년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용역정비시 발생하는 불법간판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원인자(점포주)가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옥외 간판도 개선해 나간다. 먼저'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5개소(개소당 평균 4억원 지원)를 시범 조성한 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10개소씩 확대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은행·주유소 등 점포 수가 많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 개선토록 하여 거리 정비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도 리플릿 제작과 교육 등이 실시된다.




옥외광고물 관련제도 및 행정시스템도 개선돼 '광고물 관리 DB'및 시·자치구의 전담 관리체제가 구축된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자치부, 광고관련 학회, 옥외광고협회 등과 협력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령'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과, '좋은 간판 공모·전시회'도 개최한다.


■ 문의 ☎ 02-3707-8758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도시경관담당관)


하이서울뉴스/조선기
[2007.07.12]
 
본문내용 작성일
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상향으로 근절 나서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으로 몸살 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상향으로 근절 나서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 2012.05.16 1회 위반 시:계도, 2회 이상: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초 ..
2012-05-21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표시기준>
3) 공공목적 광고물의 표시기준 마련 (영 제37조)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적용배제규정 삭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 - 국가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도 법 제3조 및 제4조 적용 ○ 국가등이 표시방법이 적합한 경우 허가·신고없이 설치 가능..
2008-07-24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현수막 없는 서울거리 시민기자가 간다 시민기자 정연창 서울시가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 정비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지난 8월1일 서울시내 8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를 행정 현수막 없는 거리로 선정하고 이를 시행한지 두 달이 되어간다. 과거에 공공현수막이 많이 게시..
2007-09-20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행정 현수막이 사라진다 8월부터 서울시내 8차로 이상 도로에서 행정용 현수막 철거 무분별한 가로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12일 오세훈 시장은 서울광장에서 ‘행정 현수막 없는 서울’ 선포식 행사를 갖고 “행정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깨끗한 거리, 고품격의 선진도시..
2007-07-13
행자부, 간판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추진
행자부, 간판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추진-왜, 어떻게 그리고 업계의 반응은.. 자동차를 보면 그 이름과 함께 명시되는 것이 제조업체 명이다. 이는 회사의 이름을 당당히 명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에서 간판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계획하고 있다. 간판에 ..
2007-07-03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축제의 절정을 꽃 피우는 형형색색 배너-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봄이 무르익는 5월, 파주 심학산 들녘이 각종 야생화로 형형색색 물들고 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심학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서패리 돌곶이 마을에서 펼쳐진다. 파주시가 세계적인 꽃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
2007-07-03
제30회 국제 사인 콘테스트 - 디자인과 제작방식 돋보이는 수작들
해외특집 - 제30회 국제 사인 콘테스트 - 디자인과 제작방식 돋보이는 수작들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사인협회가 주최하는 국제 사인 콘테스트 수상작이 발표됐다. 여러 가지 부문별로 출품한 다양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번 수상작들은 국내 사인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자인은 물론 광원 ..
2007-07-03
현수막게시대 온라인 관리 붐
현수막게시대 온라인 관리 붐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현수막게시대 온라인 관리 붐   거리미관을 헤친다는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현수막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점포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고물이다. 하지만 아무곳에나 게시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인기가 ..
2007-04-23
2007 제6회 유한킴벌리 디지털 텍스타일 디자인 경진대회
2007 제6회 유한킴벌리 디지털 텍스타일 디자인 경진대회 등록자   사인문화 등 록 일   2007년 04월 10일 10시 40분 30초 제 목   2007 제6회 유한킴벌리 디지털 텍스타일 디자인 경진대회 이메일 첨부파일   홈페이지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출품절..
2007-04-23
옥외광고특별법,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옥외광고업계의 향후 발전 위해서는 특별법 탄생배경 알아야 요즘 업계에서의 뜨거운 화두는 옥외광고특별법의 만료 이후 제정될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의 향방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조차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현재 관련 업계의 분위기를 뒤숭숭하..
2007-04-23
12

(우)02812 서울 성북구 정릉로10길 71 삼토피아솔루션(정릉동 903-9)
TEL:02-742-9600 / FAX:02-6434-5590 / 사업자등록번호:209-01-81043
회사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