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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news
관련업계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7-03 15:18
홈페이지 http://www.samto.com
ㆍ추천: 0  ㆍ조회: 5614      
행자부, 간판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추진
행자부, 간판실명제 내년부터 도입 추진
-왜, 어떻게 그리고 업계의 반응은..

 

자동차를 보면 그 이름과 함께 명시되는 것이 제조업체 명이다. 이는 회사의 이름을 당당히 명시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확실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에서 간판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계획하고 있다. 간판에 간판을 제작한 업체명 등을 명시해야한다는 이 제도는 수준 높은 간판 제작과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취지와 현실 사이는 가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
글: 서정운  사진: 김수영
 
 
 
광고물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불법간판의 난립을 막기 위해 간판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실명제가 도입되면 간판에 제작업체, 허가번호 등을 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인태 행자부차관은 3월 30일(금) 열린 옥외광고 제도혁신 대토론회에 참석해서 간판 실명제를 도입해 부족한 단속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고업계와 영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설정 등에 관한 권한을 시군구에 대폭 이양해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전면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방송국 올해 10대 기획 중 하나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인 만큼 국내 간판에 대한 이미지 제고가 큰 요동을 치는 요즘이다. 간판에 대한 이견은 비단 한 방송국의 정책으로 일관된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종로와 청계천 일대 간판 개보수 사업이 있고 이 밖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사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행자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간판 현황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광고, 일부 프로그램 등 TV를 이용해서도 활발히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캠페인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편, 행자부에서는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실행하려는 간판 실명제가 최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간판 실명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붉어져 나온 주제가 아니다. 지난 1999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실행했으나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실용적인 구체화 방법이 미비했고 당시 국내 간판에 대한 업주와 시민들의 인식 역시 선진국 수준까지는 웃돌지 못해 이 안은 흐지부지 모습을 감춰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경기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국내 각 산업들은 다방면에서 선진국화를 이뤄왔고 옥외광고에 대한 인식도 크게 상승했기에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라는 사업이 작년부터 꾸준히 진행된 것이고 지난 3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옥외광고학회에서 주관한 옥외광고 제도혁식 대토론회에서 다시 간판 실명제에 대한 안이 논의된 것이다.
 
기존 간판 디자인을 최대한 배려한 최첨단 방식 거론
행자부에서 발표한 이번 간판 실명제에 대한 안은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으로 올 해 하순경에 그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관련종사자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마친 다음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 생활여건개선팀 박영윤 행정사무관은 "이번에 거론된 간판 실명제는 지난 1999년에 실행했던 것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도시 미관에 대한 정부와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초한 것으로 21C 테크놀러지 시대에 걸 맞는 간판 실명제를 실시할 것이다"라며 "간판 실명제의 구체적인 접목 방식은 해외 선진 사례 검토와 전문 디자이너들의 브레인 스토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바코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등 기존 간판의 디자인을 최대한 배려한 최첨단 방식이 필두로 거론되고 있다"라며 도입 방식에 대한 사안들을 언급했다.
디자인 전문업체인 잉크애드 임석교 대표는 "간판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미관을 찌푸렸던 간판이나 불법간판들을 속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들도 실명제라는 제도 하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 느낄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간판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 표기 위치 선정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간판 전면에 표기를 한다면 간판 자체의 디자인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작 업체의 홍보 도구로 오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며 표기 위치 선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대성종합광고기획 김래진 대표는 "간판실명제에 대한 부분은 적극 찬성하는 편이다. 하지만 간판실명제에 앞서 왜 불법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먼저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간판 실명제에 앞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등록제로 인한 광고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신 공업 당시 너무 많은 광고업이 난립하면서 업계 스스로가 가격경쟁에만 치우쳐 불법이던 합법이던 영업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도드라진 것이 사실이다. 한편, 광고업자가 너무 많아 수요보다 공급이 넘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을 줄인다면 더욱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공급을 위한 업체는 더욱 치열한 가격 경쟁과 또 다른 불법광고물을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라며 간판 업계의 현 상황을 전했다.
실명제를 시작하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하는 간판에만 실명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 이전 간판에도 모두 적용할지 등 실명제를 적용할 영업소를 정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이에 박영윤 행정사무관은 "현재까지 간판 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지역적, 비용적 계획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간판 실명제가 도시 미관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영업소와 간판 제작자에게 드는 비용적인 부담은 최대한 배제할 것이다. 그러나 간판 실명제가 실효된 이후 이를 따르지 않는 영업소에는 수차례 경고 후 최종적으로 비교적 높은 과태료를 부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출처:사인문화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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