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상향으로 근절 나서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으로 몸살
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상향으로 근절 나서
하이서울뉴스 박혜숙 | 2012.05.16
1회 위반 시:계도, 2회 이상: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 30% 가산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서울시가 불법현수막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수위를 높이고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 설치자는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한다.
또한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 같은 결정은 그동안 계도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며,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가 생길 정도로 불법현수막 설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속이 느슨한 주말 설치, 대포폰·타인명의 전화번호 사용 등으로 위반행위가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제각각 책정됐던 과태료 체계도 가장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부과기준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낮고 자치구별로 과태료 부과기준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불법현수막으로 가장 많이 적출되는 3.5㎡ 현수막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약 두 배 가량 차이가 날 정도다.
■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따른 25개 자치구 과태료
위반행위 |
연면적 3㎡ 미만 |
연면적 3㎡ 이상 5㎡미만 |
연면적 5㎡ 이상 10㎡미만 |
연면적 10㎡ 이상 |
과태료 금액 |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80만원+면적 10㎡초과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주말 1회→2회, 야간 특별점검 등 정비 확대
아울러 시는 이번 기회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방법도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기간을 확대하고, 서울시 상설점검반․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 등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불법현수막 설치 시 광고효과 보다 과태료 부과 등으로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불법현수막의 상습위반을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도시디자인과 02)636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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