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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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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23 21:49
홈페이지 http://www.sam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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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특별법,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옥외광고업계의 향후 발전 위해서는 특별법 탄생배경 알아야


요즘 업계에서의 뜨거운 화두는 옥외광고특별법의 만료 이후 제정될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의 향방이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이 관련 법안은 다음 임시 국회에서조차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현재 관련 업계의 분위기를 뒤숭숭하게 하고 있다. 워낙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 의견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자르지 않고 풀기 위해선 결국 실을 꼬이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매듭을 찾아내야 하는 법이다. 원초적인 매듭을 찾는 순간, 문제는 해결의 열쇠는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해 만료되어 근 20 여 년 동안 한국옥외광고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옥외광고특별법의 첫 매듭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던 것일까?

■옥외광고특별법의 도입과 연혁

옥외광고특별법은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이 사업의 근거법령이 되는 것이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이었다. 이 법안에서는 옥외광고사업이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업 종료 후에는 광고대행업자가 스스로 광고물을 철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옥외광고특별법의 시대적 변화 과정

그러나 1989년 4월, 특별법은 지원법 상 사업기간 종료 직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되었고, 광고시설물 및 의장특허권의 소유권, 토지임차권 등의 문제와 사업 중단 방지 등을 위하여 모든 계약자가 광고물의 철거 없이 수의계약 절차에 들어갔다. 이때 당시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자가 기존에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해 사업주체로 선정되었던 서울신문사(시내버스 부문), 한국방송광고공사(택시), (주)익산(전광, 네온 부문), (주)대경기업(탑광고 부문), (주)거성애드(환경정화용 부문)다. 이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 주체의 위치를 획득했던 (주)대경기업을 제외하고는 당시 모두 수의계약 형식의 계약 방법을 통해 또다시 옥외광고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 사업자들은 대부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98년 12월까지 총 4차례의 계약을 통해서 옥외광고물 사업을 진행하였다.
원래 이 계약에서는 1~2차 사업기간(89년 4월~94년 4월, 한국방송광고공사 제외)종료 후, 광고물의 소유권을 공단에 양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94년 4월 3차 계약 당시, 매체사가 광고대행료 인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공단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투명해지고, 96년 10월 4차 계약 당시에 옥외광고물 사업이 ‘99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협의된 사항에 따라, 다시 한 번 소유권의 행사 문제는 흐지부지되었다. 시설물의 주인은 매체사가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공단 측은 광고물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리만을 이양 받게 된 셈이다.
그리고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신규증량분만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였지만 사실상 전량을 수의 계약한 것과 다름없었고, 마찬가지로 99년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맞추어 전량을 수의계약하였다.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의 신규 사업자는 당시 전기이용 광고물 부문에 (주)광보당, 대회홍보 광고물 부문에 (주)광인, 차량탑재 영상광고물 부문에 대광미디어시스템이었다. 이들이 다시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전량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맺은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 기존 업체들이 자금난으로 조기계약 체결을 기피하자 위원회 측을 위시로 한 정부 당국은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의 기금을 성공적으로 모으기 위해 기금의 분할 납부를 조건으로 광고 대행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그 전의 ‘97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 사업추진 성과와 관계없이 기금 전액을 대회 개최 전 납부, 계약 시 기금전액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징구를 필요조건으로 내세운 것하고는 다른 것이었다. 또한 정부 산하 국영기업체 및 전경련 산하 대기업의 광고 발주 시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광고대행사의 광고물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을 약속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되었던 옥외광고사업은 다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2002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전량 이관되었으며 현재 존속되고 있는 옥외광고특별법은 제 22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의한 광고물이다. 이 법은 2001년 제정되어 2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으며, 2004년 12월 개정된 법에 따라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하였다.






이렇게 한시법이었던 옥외광고특별법이 국제대회 기금 조성용으로 계속해서 연장되어오는 동안 각종 특혜 시비와 로비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dp BOX 참조)

어쨌거나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을 끝으로 옥외광고특별법은 지난 해 말로 그 시효가 끝난 상태다.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을 이대로 폐지하느냐, 존속하느냐, 아니면 개정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바람직한 방법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미 2006년 2월에 대한체육회를 수익주체로 하자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과, 같은 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익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지난 해 10월 지방자치단체가 수수료 또는 부담금을 징수하고 가칭 옥외광고진흥원을 통해 옥외광고를 관리하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하지만 지난 3월 6일 열린 제265회 임시국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손봉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비롯한 특별법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안 등 총 6건이 회의에 일괄상정 됐으나 ‘추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특별법 광고물 처리, 옥외광고물정책위원회 설치, 한국옥외광고진흥원 신설의 문제 등 산적한 옥외광고 관련 현안에 대한 법제화 작업은 다음 임시국회로 또 다시 미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옥외광고법 만료 후의 현재 상황

한편, 현재 남아있는 야립광고물들은 제22회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의 사업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고, 다른 대체입법에 의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존속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남아있는 지금의 야립광고물들은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옥외광고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소수업자들의 광고대행사업 독점 문제, 자연경관 훼손 및 전망권 차단 등의 이유를 들어 전부 철거조치하기로 했으며, 지난 2월까지 야립간판 224개, 홍보탑 82개, 차량 30개, 옥상간판 20개 등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각 지자체는 철거 계고 시한이 끝난 지난 달 3월1일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본격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철거작업에 대한 관련 업계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K사 등 8개 광고탑 업체가 이와 같은 지침에 반발, 서울·부산·수원 등 8개 법원에 48건에 달하는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또한 대한상의군경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등 광고대행 11대 업체와 단체들은 지난 2월 15일 행자부에 청원서를 제출해 철거조치를 철회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등 그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4일에 서울행정법원 등에서는 그 중 3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한 수원지법과 인천지법 등도 나머지 8건에 대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은 전체 대형 간판 353개중 152개에 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향후 옥외광고물의 철거작업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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